장학회 규정
장학회 운영규칙
제1조(명칭)
본회의 명칭은 「진양정씨 은열公장학회」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젊은 종친들에게 종중에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혈족으로 유대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, 선조들의 유훈과 유업을 교육하고 사회의 지도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 은열공 후손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입신양명하는 후손을 다수 배출하여 문중을 부흥·현창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제3조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진주시 남성동 168번지(청계서원)에 둔다.
제4조(규정관련)
본 규정은 종헌 제4조(사업) 7항과 8항에 의하여 설치한다.
제5조(사업)
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시행한다.
1. 장학금 지급
2. 교육사업
3.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
제6조(조직 및 임원)
장학회는 대종회의 부속기관이며, 대종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 (단, 총회의 의결로 별도의 법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재구성 한다.)
제7조(재정)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
(1)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(2) 기부금
(3)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
(4) 기본재산은 별지의 목록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 :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보통 재산으로 한다.
제8조(재산관리)
1. 위 7조의 기본재산은 증액할 수 있으나, 매도 또는 감액할 수 없다. (단,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)
2.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금융재산은 「진양정씨은열공파대종회」 명의로 제1금융권에 안전하게 예치한다. (단, 재정이 건전한 지역 농·수·축협은 가능)
3. 본 장학회의 재산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여할 수 없다.
4. 불가피성으로 장학회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모든 재산은 대종회의 은열공기금으로 이전한다.
제9조(경비조달 등)
1. 장학금 및 유지·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조달한다.
2. 설립 초년도의 장학회 운영비 및 당해연도의 수익금이 1항의 경비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종회의 운영비에서 전용할 수 있다.
제10조(대상자) 진양정씨 은열공 후손 중 40세 미만으로 한다. (단, 외손을 포함하되 2世까지로 한다. 女의 자녀)
제11조(장학금의 종류 및 금액)
1. 우수 장학금
1) 지급 기준
·1순위 : 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, KIST, 포항공대 입학자, 사관학교, 경찰대학 입학
·2순위 : 대학교 수석 입학자 (단과대학 및 계열별 모집포함)
·3순위 : 상위권 대학 입학자 (임원 회의에서 결정)
2) 대상자 선정
·지급 기준의 순위에 따라 매년 10명 내외로 임원회의에서 선정한다.
3) 지급금액
·1~3순위 해당자 : 100만원 (1회)
2. 연구 장학금
1) 대학·연구기관·소속단체에서 특별한 업적(논문 및 국제대회 우승 등)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인에게 지급한다.
2) 소종중에서 신청하면, 지급의 결정 및 장학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3. 특별 장학금
1) 학업 및 예체능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인에게 지급한다.
2) 소종중에서 신청하며, 지급의 결정 및 장학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제12조(장학생의 선발 절차)
1. 대상자(신청) → 소종중(대표자 추천) → 사무국(확인 및 검토) → 임원회의(결정)으로 한다.
2. 임원회의의 의사 충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3조(장학생의 선발 방법)
1. 정기총회 시 익년에 선발할 제11조(장학금의 종류 및 선발)에 대하여 종인들에게 사전에 고지한다.
2. 사무국에서는 익년의 지급 장학금이 수익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한다.
제14조(장학금의 지급)
장학금 선발자는 매년 정기총회(음력, 3월 15일)에서 보호자와 수혜자가 동반하여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종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제15조(회계)
회계는 대종회의 회계 기준에 준하며, 감사는 장학회의 운영에 대하여 감사 실시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제16조(공지)
장학회의 운영 규칙 및 기금 출연자 장학금 수혜자는 대종회 홈페이지(www.진양정씨은열공파대종회.com)에 공지한다.
제17조 본 규정의 개정은 15인 이상의 이사 참석으로 참석이사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준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,
제19조 본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
